▲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일본 가해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이 안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안부 이슈 때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분들이 안에 대해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18일 발의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α)까지 더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