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