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110개 핵심 추진과제 권고

입력 201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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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외 30개 관련 부처에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증가한 결과, 2019년 10월 현재 248만 1000명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이주민 상담·지원 단체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기반 구축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 및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단체의 상담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실태조사,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에서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가이드라인은 1)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2)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3)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4)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5)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6)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7)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8)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9)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10)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 이주민의 날’의 뜻을 기리며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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