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최빈센트피가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무효 등의 소송에서 2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적 요건과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긴급한 자금의 조달과 같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