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소송서 2회차 CB 발행 무효 판결”

입력 2019-12-16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진은 최빈센트피가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무효 등의 소송에서 2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적 요건과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긴급한 자금의 조달과 같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88,000
    • +6.11%
    • 이더리움
    • 4,595,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0.57%
    • 리플
    • 825
    • -1.55%
    • 솔라나
    • 305,600
    • +3.95%
    • 에이다
    • 831
    • -4.04%
    • 이오스
    • 781
    • -5.22%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950
    • -0.18%
    • 체인링크
    • 20,370
    • +0.64%
    • 샌드박스
    • 414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