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9-12-15 12:00 수정 2019-1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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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교란, 지역방송 위축 등의 우려 감안한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올 3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인수를 신청한 뒤 9개월째다.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는 한 달 만이다.

이번 인수는 인터넷TV(IPTV)기업이 종합방송유선사업자(SO)를 인수하는 첫 사례이자 통신사가 방송을 인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인수를 허가하되 알뜰폰 시장 1위인 CJ헬로의 위치를 감안해 알뜰폰 시장의 교란을 우려, 여러 조건을 걸고 인수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LG유플러스, 5G, LTE요금제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수건 심사에서 과기부는 알뜰폰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수의 전제를 달았다. 이는 LG유플러스의 경쟁사들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지 않으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우선 LG유플러스가 향후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 및 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는 알뜰폰에 모두 도매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5G 도매가격을 정가의 66%수준까지 낮춰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도록 조치했다. △LTE 요금제 최대 4%포인트 인하 △종량제는 평균 3.2%인하 등이 주요내용이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과기부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및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막아뒀다.

◇지역방송 위축 우려 감안한 조건도 포함시켜

이번 심사에서 과기부는 지역방송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방점을 뒀다. 지역케이블 방송을 운영하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LG유플러스측이 수익성이 낮은 지역방송을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및 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조회시스템(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U+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책도 포함됐다.

또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했다.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도 공개토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 가입자수 SK브로드밴드 넘어서

이번 인수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상대로’라는 반응이다. 실제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해당 인수건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지난달 공정위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며 무난히 인수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위권이었던 유료방송 시장에서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는 411만187명이고 CJ헬로는 405만5865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로 단숨에 816만명이 넘는 가입자수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SK브로드밴드(485만5775명)가 티브로드(308만2939명) 인수에 성공할 것을 감안해도 가입자 수가 앞서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로 양사 합병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는 오는 24일경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 선임 및 사명 변경, 조직개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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