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고인 아내 “이제 다 끝…남편 죽고 싶어 해”

입력 2019-12-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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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아내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남편이 선고받고 내려오던 길에 딱 죽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덤덤하게 말했지만 우리 가족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편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약 3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갑론을박을 펼쳤지만,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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