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노래방 성추행, '男→女' vs '女→男'…"같은 스킨쉽 다른 결과"

입력 2019-04-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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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2심 法 유죄 판결

곰탕집 성추행 이전 '노래방 성추행' 피의女 기소유예

(출처=곰탕집 성추행 논란 당시 CCTV)
(출처=곰탕집 성추행 논란 당시 CCTV)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의자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른바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 상반되는 결과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을 낮췄지만 유죄 판결은 그대로 인정한 모양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이같은 법원 판단은 지난 2017년 8월 있었던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는 상반된다. 지난해 9월 1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사는 남상 박모(35)씨는 "당시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여성 B씨가 내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라면서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노래방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박 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항의해 "장난이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B의 혐의 인정이 이뤄졌음에도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서 발생했다.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는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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