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기업의 경영권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국민연금의 5% 이상 지분보유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부문 영향’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지배구조 개선에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소의 ESG 평가 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 2017년과 2018년 말 연속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212개사, 5% 미만 보유기업 49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지배구조(G) 부문 점수를 분석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기업의 2018년 상반기 지배구조 부문 점수 평균은 49.1점을, 2019년 상반기에는 51.8점을 각각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가 지배구조 부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5% 미만을 보유한 기업도 같은 기간 43.8점에서 47.2점으로 지배구조 부문 점수가 올랐다.
5% 이상 보유 기업은 지배구조 부분 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5% 미만 보유 기업은 7.8%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점수 개선 정도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2년 연속 5%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지배구조 개선에 통계적으로 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5% 이상 지분 보유가 일부의 우려처럼 기업의 지배구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