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슈랑스 25%룰' 유예기간 연장 검토…업계 “차라리 폐지해야”

입력 2019-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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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유예만 반복…“규제 적합성 재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25%룰’ 규제의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0년째 반복하고 있는 유예연장 기간이 또다시 도래했기 때문이다. 보험ㆍ카드 업계는 매해 연장만 거듭할 바에는 차라리 규제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카드슈랑스 25%룰’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카드슈랑스 25%룰이란 한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대형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규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야 한다”며 “1년치 판매의 25%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 내년 말까지만 국무회의 통과되면 된다. 다만 보험사들이 내년 영업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 걸 고려해 올해 안에는 개정 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2014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보험사와 카드사가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간 카드사는 보험대리점으로 취급돼 25%룰을 적용받지 않았다. 당국이 2009년부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로 유예만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하면 신용카드사 전화 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해당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드슈랑스 규제는 이미 사문화됐으니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에 불과하다. 손보사의 카드슈랑스 매출은 올해 1~11월 누계 기준 5억 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월별로 따지면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에 치중하면서 카드사들의 전화(TM) 채널을 통한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규제 도입 유예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3년마다 반복되는 기간 연장으로 업계 혼란만 가중하는 것보다 규제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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