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은 ‘4+1 협상’을 통해 꽉 막힌 패스트트랙 법안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면서, 한국당에 협상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상’이란 대전제 아래 회유와 압박을 병행해 한국당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궤도 안으로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여야 정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4+1’ 회담을 개최했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참석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왔다. 대안신당에선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와 간사협의체에서 나왔던 내용을 설명드리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만 논의된 것은 조만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1’ 협의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 법안과 정치ㆍ사법개혁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다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임기를 끝내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 놓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방침대로 오늘부터 사실상 ‘4+1’ 협의가 가동된다”고 부연했다.
‘4+1’ 협의에서 공수처법은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법안은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다.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다만 권 의원의 법안이 담고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 절차는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만 넘기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원안인 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 연동형 비레대표제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율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나눠 1~3일 정도 짧게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략도 거론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