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시내에 등장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1일부터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해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속 첫날인 1일에만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죠.
혹시 내 차도 단속대상? 서울시가 전면 금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혹시 내 차도 단속대상?
◇배출가스 등급제란?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녹색교통지역'(사대문 내 지역)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 부과
◇배출가스 등급 선정 기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전기차/수소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등급: 해당 없음
3등급: 해당 없음
4등급: 해당 없음
5등급: 해당 없음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2등급: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상)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해당 없음
2등급: 해당 없음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05g/km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25~0.060g/km)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 0.050g/km 이상)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등급: 해당 없음
3등급: 해당 없음
4등급: 해당 없음
5등급: 해당 없음
휘발유·가스
1등급: 2016년 12월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0g/kWh 이하),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2등급: 2013년, 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 0.40g/kWh 이하, 탄화수소 0.14g/kWh 이하)
3등급: 2006년, 200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4등급: 2002년 7월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90g/kWh 이하)
5등급: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5g/kWh 이상, 탄화수소 1.2g/kWh 이상)"
경유
1등급: 해당 없음
2등급: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2g/kWh 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종,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25~0.060g/km)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합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 0.050g/km 이상)
◇전국 차량의 등급 분류 비율
1등급: 129만 여대(5.6%)
2등급: 913만여 대(39.4%)
3등급: 844만여 대(36.4%)
4등급: 186만여 대(8.0%)
5등급: 247만여 대(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