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입력 2019-11-29 16:46 수정 2019-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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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 가능성 커…예상 못한 민주당 당혹감 역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며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시간 연설·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거부권 행사다.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남은 시간이 약 270여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건 1개마다 1~2시간의 필리버스터만 진행해도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계산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무제한 토론의 전제조건인 안건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 없다.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라는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인해 지연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본회의는 5분의 1 재석으로 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된다. 따라서 문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의 예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을 거론, “국회의장께서는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라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지만, 유치원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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