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투약' 현대가 3세 실형 구형…“법 알면서도 무시”

입력 2019-11-27 14:02 수정 2019-11-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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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현선 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현선 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한 현대가 3세 정현선(28)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범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정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면서 막중한 업무를 담당했고, 잘하고 싶은 생각에 압박이 심했다”며 “수사 때부터 자백하고 5개월간 구금돼 충분히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됐다. 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 씨도 다음 달 1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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