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사 간섭, 인테리어 업자 지정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부품 구매 강요를 많이 겪었으며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2∼30일 총 1만5551개(자동차판매 1814개·자동차부품 7521개·제약 6216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동차판매 대리점 중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을 겪었다.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를 경험했으며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받았고 답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매를 강요당했다고 응답했다. 강매된 부품의 72.7%는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이었다.
제약 대리점들의 대부분(83.1%)은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16.9%는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하다고 했다.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도 존재했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으로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내달 중 현장에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