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입력 2019-1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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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의류건조기 성능이 광고와 달라 구매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LG전자는 건조기 자체 성능은 문제 없다며 맞섰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는 일정 조건(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생겼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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