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DB)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정 씨와 최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