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위는 13일 오전 10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께 발견됐음에도 병원에는 4시간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한 것에 대해 당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조사 개시 이후 30명의 조사관들이 14개의 대과제, 50여개의 소과제로 나눠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생산한 방대한 기록과 130여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2~3개 사항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