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의 대표이사와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석정(53)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와 신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팀장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9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재화 수단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했다”면서 “대규모 사기 범행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불어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그 자체로도 사행성을 조장하고 소득 활동을 저해하면서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솔파코인 등 3개 코인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았다. 코인업은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생산과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며 합계 736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인업은 동대문과 중국 푸르동하이(북여동해)에 월드환전센터를 설치해 자체 개발한 월드환전코인(WEC)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와 수리 사업을 하는 A 사의 결제시스템에도 WEC 코인이 사용될 예정이라며 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등은 4~10주 패키지 투자자들은 각각 125~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만3382회에 걸쳐 총 4308억9250만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코인업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씨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업은 해당 잡지 4000부 발행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진을 잡지 표지에 게시했다.
강 씨는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 직급으로 구분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일정 매출액을 달성해야 하는 등 목표를 설정해 피라미드 유사 조직을 만든 혐의도 포함됐다. 자신이나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직급에 따라 각각 0.2~15%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직급 구도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