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와 강원 영월군 등에 공공병원이 신축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2차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이 추진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간 의료접근성 및 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에 달하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또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았다.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졌는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140여 개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은 일정 규모와 요건, 수준을 충족하는 지방 중소병원이 대상이다. 지역우수병원 명칭이 표시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가산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문병원은 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인 지정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가 발굴되며, 모집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정부는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이다. 진주권에는 기존에 지방의료원(진주의료원)이 있었으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3년 방만경영 논란 끝에 폐쇄돼 현재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으론 1026억 원을 편성했다. 주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는 국립대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또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