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이후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 원의 투자계획과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세웠다.
승인기업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 수준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고용의 경우 이미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종료)을 앞두고 대상 기업과 지원을 늘리는 기활법 개정안을 내놨고 지난 8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13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활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활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활법은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고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미 끝났다.
기활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활법이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한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단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 내에 있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과 조선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 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 내 부품협력업체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심의 기준도 완화된다.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활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활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활법 승인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또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문턱이 낮아진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활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