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현대차)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사업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버스회사 등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15년간 3조7155억 원, 한 해 평균 2477억 원에 달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하는 업체의 경영상, 서비스상 문제점이 발견돼도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방법이 딱히 없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우니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