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정부는 계절 관리제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해졌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해당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차의 운행을 상시로 제한하고, 공공부문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도 시행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다음 달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이 추가로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기존 정기검사에 종합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노후 경유차에 대해 취득세 표준세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들을 놓고 보면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전체에서 10%대에 불과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비중은 산업계가 41%로 가장 크고, 수송이 29%, 생활 18%, 발전 12% 순이다. 수송은 모든 운송 수단을 다 포함한 것으로 이 가운데 경유차가 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집중 대책을 마련한 노후 경유차는 이 가운데 60%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결국 종합해보면 전체 미세먼지에서 노후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미세먼지 정책이 국내 발생원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환경회의가 올해 6월 전국 성인 2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3%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 유입'을 꼽았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사상 최악을 기록한 올해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조사 결과 75%가 중국 등 국외에서 건너왔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처음으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올해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10.9%가 줄었고, 지난 5∼6년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한국과도 공유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에 양국은 대기오염방지 정책교류 강화와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청천계획' 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인 '한·중·일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ong-range Transboundary Pollutants·LTP) 연구 보고서'가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일 각국의 대기오염물질이 다른 나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한 상호영향과 경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료는 이달 중순 나올 예정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