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등 벌금형 구형

입력 2019-11-05 17:18 수정 2019-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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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고의성 없다" 무죄 주장

검찰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 등 4개 법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법원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SK해운, SK에너지, SK B&T서울영업소, 켐오일인터내셔널 한국지사에 벌금 3억~2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K해운과 SK에너지 등은 자회사와 업체들에 2200억 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켐오일은 SK해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SK B&T는 모회사인 SK해운으로부터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도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변호인들은 최종변론 PPT를 통해 “업계에서 거래 관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인 만큼 고의성이 없고,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켐오일 변호인 측은 “선박유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켐오일 한국지사)이 아니라 캠오일인터내셔널 본사”라며 “거래한 정유사와 선사 누구도 공급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SK에너지 변호인도 “선박유를 외항 선박에 선적하는 순간 재화의 수출로 완료가 된다”며 “수출 신고를 마쳤고 적법한 수출에 해당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SK B&T 변호인은 “해상유, 연료유 등이 모두 수출 신고 이후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수출되는 재화의 경우 국내에서의 과세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범처벌법 1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대상이 발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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