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폐업한 협력사를 지원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