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공관장의 계급은 상사다. 상사가 낮은 계급이 아니다"라며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취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드는 거고, 군악대는 총 대신 나팔을 부는 거다. 공관병은 공관의 편제표에 명시된 대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만일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편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공관병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관병 갑질 논란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공관병을 향해 '갑질'을 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공관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내무반에서도 갈등이 있고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온 아내가 위생관리나 식품관리가 잘못돼 있으면 질책할 수 있는 거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발표하려 했던 1차 인재영입 명단에 박찬주 전 대장을 넣으려 했으나 '공관병 갑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판에 이를 제외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 입장은 같다. 좋은 인재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