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유승민 '통계사기' 비판에 "기존 53번 문항, 신설 22번 문항과 무관"

입력 2019-10-31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행조사 항목, 본항목 답변 작성에 참고용…답변 변경된 응답자 이후 조사에서도 답변 유지"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계청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연이틀 이어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통계 사기’ 비판을 반박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한 병행조사로 응답자들의 고용계약기간 인지 변화가 실제로 있었고, 병행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는 게 요지다.

유 의원은 30일과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경된 비정규직 조사기준은 3·6·9월 부가조사에만 반영돼 8월 실시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변경된 조사기준에 따른 ‘고용예상기간’ 문항은 과거 부가조사표에도 포함돼 있었으므로 올해 처음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유 의원은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선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동월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급증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고용예상기간’ 문항이 포함된 조사가 병행돼 기존에 정규직으로 집계됐던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재분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병행조사 효과를 35만~50만 명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은 31일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 유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계청은 3·6·9월 실시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조사표 22항에서 고용계약기간 문항과 함께 고용예상기간을 물었다. 고용예상기간은 병행조사 항목으로, 실제 조사 결과엔 반영되지 않았다. 응답자가 병행조사 항목을 보고 본항목(고용계약기간)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는 용도로 쓰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인지가 불분명해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했던 응답자가 ‘정하였음’으로 수정하게 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6·9월 답변을 수정하게 된 응답자가 8월 조사에서도 같은 답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통계청은 2017년과 2018년 2~3월 중 답변 변경 규모를 제시했다. 2018·2017년 2월과 5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으로 답해다가 3월 ‘정하였음’으로 변경한 응답자는 각각 60만1000명, 56만2000명이었다. 병행조사가 실시된 올해엔 답변 변경자가 106만6000명에 달했다. 병행조사로 답변 변경자가 최대 50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 산업·직업·종사상지위가 유지됐지만 답변만 바뀐 응답자는 2018년보다 35만 명, 2017년보단 37만4000명 많았다. 이는 최소치다. 이를 통해 통계청이 병행 효과로 35만~50만 명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에도 고용예상기간 문항이 있었단 지적에 대해선 ‘고용예상기간은 22항(본항목) 병행조사 문항이었고, 기존에도 있었던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문항은 53항(부가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예상기간 문항이 포함된 병행조사는 올해 3월 부가조사 때 처음 실시된 것이 맞다”며 “53항의 문항은 한시적 근로자 중 비기간제를 추리기 위한 질문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22항 문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490,000
    • +3.25%
    • 이더리움
    • 4,565,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1.16%
    • 리플
    • 988
    • +7.86%
    • 솔라나
    • 300,500
    • +0.64%
    • 에이다
    • 798
    • -1.6%
    • 이오스
    • 781
    • +0.9%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0
    • +7.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00
    • -2.82%
    • 체인링크
    • 19,740
    • -0.75%
    • 샌드박스
    • 409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