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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