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받는다

입력 2019-10-30 1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한 달에 하루만 쓸 수 있었던 검진휴가는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현재 특별휴가 닷새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열흘로 확대했다. 이는 임신 12주 이상∼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와 같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는 한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는 것을 임신 기간 내 총 열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꾼다.

남성 공무원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는 출산 후 30일 안에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가 일수도 분할해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자녀의 학교행사나 병원진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 한 해에 이틀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사흘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허위출장·여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해에 1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35,000
    • +3.12%
    • 이더리움
    • 4,550,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5.79%
    • 리플
    • 1,002
    • +6.48%
    • 솔라나
    • 314,600
    • +6.72%
    • 에이다
    • 816
    • +7.65%
    • 이오스
    • 784
    • +2.08%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18.66%
    • 체인링크
    • 19,130
    • +0.31%
    • 샌드박스
    • 404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