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낙찰 받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한 퀴아젠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생명과학회사인 퀴아젠(모회사)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하는 업체다. 국내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진단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10월경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진단기기(혈액검사 방식) 공급방안을 협의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자 퀴아젠코리아는 다음날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계약 만료일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해 낙찰 받으면서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자신이 수취했다.
이러한 행위는 중도 계약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국내 대리점이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도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