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경영진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전달했다.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160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 한 뒤 이를 거절하자 적정 판매단가를 주지 않았다며 28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모기업인 금호홀딩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금호아시아나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수령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정할 문제다”며 “대기중인 의안 등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아직 전원회의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