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입력 2019-10-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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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 15부에 배당됐지만,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 당시 변종 대마 외에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환각제 LSD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을 긴급체포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또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양은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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