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올 가을 첫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홀숫날인 21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21일과 22일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