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11년간 담합과 지위남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867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건에 총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4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211억 원, LG유플러스 115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 중에서도 담합이 6회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씩 적발됐다.
특히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는데,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통3사는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 원에 달한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