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게임 서비스 업체인 NHN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에 18개 수급사업자에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