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터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 디지털화로 비용ㆍ시간 줄인다

입력 2019-10-14 10:05 수정 2019-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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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발표…데이터 규제 완화는 과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기본 방향(출처=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기본 방향(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계약부터 통관에 이르는 무역 전(全) 과정을 디지털화해 수출 활성화, 비용 절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무역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올 상반기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조580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산업부가 내세운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은 크게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세 가지다.

우선 수출 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한다. 단편적으로 분산돼 있었던 수출 지원 서비스를 수출ㆍ해외진출 정보, 시장 추천, 수출 마케팅, 공급망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등 5대 분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무역 금융 지원 역시 기존의 대면ㆍ서류 위주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바뀐다. 무역 금융 지원이 디지털화되면 심사 기간뿐 아니라 대출 이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수출 절차도 디지털화를 통해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2021년까지 계약과 통관, 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uTH 2.0에서는 온라인 상담과 원산지 관리, 물류 정보 확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uTH 2.0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선 수출 신고 비용은 평균 422만 원에서 38만 원,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5분으로 줄어들었다.

분야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산업재 △중소ㆍ수출 초보 기업 △중국 등 유망시장 등 테마별 플랫폼으로 재편된다. 소비재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기술ㆍ마케팅 지원도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인프라도 확충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은 인천 등에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수출 신고도 주문ㆍ배송 정보를 바탕으로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과제는 남아 있다.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 유통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어서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법 개정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ㆍ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ㆍ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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