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조국 5촌 조카 증거인멸”

입력 2019-10-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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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정 교수 사모펀드 출자 제안"

▲조국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실상 공범 관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씨는 조 장관에 대한 청문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사모펀드 출자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정 교수와 상의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와 상의해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펀드 운용방식 등에 대해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조 씨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정 교수와 관련된 자료를 인멸·은닉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 관련 주식보유 금지 규정 회피 등 의혹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정 교수와 남동생 정모 씨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회사 노트북, SSD를 교체토록 하고, 장인을 통해 자택 컴퓨터 본체, 가방, 서류 등을 숨기도록 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에게 먼저 사모펀드에 출자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경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주식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조 씨에게 했다.

정 교수는 가족 등 6명이 투자한 14억 원이 투자 약정금 100억1100만 원으로 신고된 기존 펀드에 활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제 투자 약정금 14억 원이 아닌 100억1100만 원 규모의 허위 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이후 금융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사원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고, 출자내역은 100억11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동생 정 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정 교수와 남동생 정 씨가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동생 정 씨 명의로 대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조 씨는 수익금 지급을 위해 코링크PE와 정 교수 간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정 교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약 860만 원, 총 1억5795만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정 교수 등이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 씨가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빼돌려 1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외에도 자녀 입시비리의혹과 관련해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의혹 관련 자료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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