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은 물론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이달 24일부터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 부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법률혼 부부’에 한정돼 있다. 난임 부부는 시술 횟수에 따라 진료비의 30~50%만 내고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회당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체외수정 본인부담률은 신선배아는 4회까지 30%, 5~7회는 50%다. 동결배아는 3회까지 30%, 4~5회 50%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은 3회까지 30%, 4~5회 50%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정부 지원금 상한액은 본인부담률 30% 구간에서 50만 원, 50% 구간에선 40만 원이다.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50%, 정부 지원금 상한액 40만 원이 적용된다.
24일부턴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사실혼 부부가 난임시술을 받으려면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사실혼 당사자가 각각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부부가 동거 관계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