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선버스 업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채용, 탄력 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4일 현재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간 국토부는 지자체 점검 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 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또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2만5000명→3만2000명), 경기도 버스 승무 사원 채용박람회 2회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을 활용한 승무 사원 채용 홍보, 버스 승무 사원 채용 홍보 포스터 주요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돼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7000여 명 상당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 운수 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 운전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