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4일부터 파주ㆍ김포 모든 돼지 수매ㆍ살처분

입력 2019-10-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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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도 조만간 시행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의 ASF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ASF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의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을 오늘부터 8일까지 수매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살처분된 돼지를 제외하면 현재 파주시에선 돼지 9만9000여 마리, 김포시에선 3만6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시ㆍ도에서 지정)에 출하하면 된다.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에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8만7070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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