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온라인 포털에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글이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심의건수는 총9662건으로 접속차단 5464건, 삭제 4192건, 이용해지 3건의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으로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5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포털 등 기업별로는 다음카카오가 총906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게시 글이 게재됐다. 이어 △구글 210건 △네이버 125건 기타(국내외 사이트) 8353건 등이다.
위반 게시 글은 주로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선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대)의 정치적 지도력 미화, 북한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 달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