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내부 고발자 청문회 곧 실시”…트럼프 “직접 만나야 겠다” 협박

입력 2019-09-30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원 정보위, 우크라 의혹 중심인물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소환 방침

▲미국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프 위원장은 29일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계기를 마련한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조만간 비공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프 위원장은 29일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계기를 마련한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조만간 비공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다. 특히 내부 고발자의 하원 비공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핵 조사의 계기를 마련한 ‘우크라이나 의혹’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조만간 하원에서 비공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조만간 내부 고발자로부터 필터링되지 않은 증언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탄핵 조사 종결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언제 마무리할지 시간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WSJ가 지난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는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다. 내부 고발자 변호사인 마크 제이드는 “의원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시프 위원장은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탄핵 조사 개시가 트럼프 지지자 결속을 촉진할 수 있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혹이 부상하면서 탄핵을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험이었다”고 설명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부 고발자와 이 사람에게 정보를 유출한 인사를 직접 만나고 싶다”며 사실상 색출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나도 고발한 자를 직접 만날 자격이 있다”며 “특히 내부 고발자로 불리는 그자가 외국 정상과의 대화를 완전히 부정확하고 사기성이 짙은 방식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차, 3차의 간접 정보를 들어 고발한 자는 물론 내부 고발자라는 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람도 만나야 겠다”며 “이들은 커다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했다.

민주당의 칼날은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으로도 향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개인변호사인 줄리아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들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시프 위원장은 이날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줄리아니로부터 나올 증거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가 시작되자마자 문서 확보를 위해 그를 소환하려 한다. 또 우리가 그의 증언을 직접 들을 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68,000
    • +3.66%
    • 이더리움
    • 4,601,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1.94%
    • 리플
    • 995
    • +0.71%
    • 솔라나
    • 308,400
    • +1.78%
    • 에이다
    • 830
    • +0.97%
    • 이오스
    • 797
    • -0.99%
    • 트론
    • 252
    • -4.55%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10.44%
    • 체인링크
    • 19,620
    • -2.19%
    • 샌드박스
    • 41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