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근거로 ‘국가안보’를 명시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의 목적으로 국가안보를 포함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수급 불안을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일반 산업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그만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분야의 수급 위기는 방위 산업, 나아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졌을 때도, 산업 정책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걸 검토했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소부장 특별법의 법적 근거로 국가안보를 명시하면 정부의 지원 명분도 생긴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조달, 공급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이나 화학물질 평가, 상장 등에서도 특례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이 산업 정책 전면에 국가안보를 내세우면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부닥칠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 산업 지원금 지원 금지 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구 검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