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4건은 지난 5년간 일본이 집중적으로 제소했다.
일본은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음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1차 패널판정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 상소판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패소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측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1심과 2심 모두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일본은 작년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 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이 양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을 제소한 건수는 총 18건이며 이 중 13건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WTO 제소 18건 중 미국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을 상대로 강한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어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에도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AFA(불리한 가용정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3건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현재 각각 1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WTO에 미국을 제소해 패소한 것은 2004년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건으로 2심 상소 기구에서 패소한 것이 유일하며 최근 일본으로부터 제소당한 사건의 경우는 2건 모두 승소했다.
어 의원은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승소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제소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리분석으로 분쟁 해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