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 11월부터 7000대서 시범운영”

입력 2019-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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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인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가 시범운영된다.

서울시는 10월 한달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앱미터기 요금 산정이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000대에서 택시 앱미터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티머니와 함께 GPS에 기반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미터기는 기존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택시미터기에서 탈피한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에 티머니사와 법인조합이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9월 26일 임시허가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됐던 개정비(약 40억 원), 개정 기간 소요(1개월) 및 개정 과정에서의 택시 줄서기 및 교통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도 적용,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택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해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이 가능해져 향후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는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으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함께 자동 연동돼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또 임시허가를 통한 운영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임시허가를 부여한 과기부와 함께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앱미터기 검정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법령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 도입은 택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IC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민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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