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일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신고서에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QLED TV는 2017년 처음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