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입력 2019-09-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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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도매상 등 유통업체가 리베이트(판매보조금)을 주고 받는 경우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2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행정예고한 바 있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규정을 완화해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한 모습이 역력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의 자율 정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하는 한편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과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여금까지 원천 차단할 경우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대여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세청은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에 대해선 한도를 없앴다.

이밖에도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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