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