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입력 2019-09-18 17:23 수정 2019-09-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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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ㆍ체류기간도 확대

이르면 2022년부터 정년(60세)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65세)과 보조를 맞춰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현 방식보다는 계속고용 형태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첫 대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중기적으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가 롤모델이다.

아울러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도 제공한다. 또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로 고령자들이 경제활동과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활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론 ‘한국형 이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취업자의 성실재입국제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3개월)을 단축하고, 근무요건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직종으로 확대한다.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규모도 늘린다.

중기적으론 외국인 취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을 포괄하는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을 제외한 이민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취업제도도 외국인의 정주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외국 이민법령 및 국내 관련 법령체계를 검토해 내년 중 한국형 통합법 모델 정립 등 통합적 이민관리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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