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8명에 4100만 원 포상

입력 2019-09-1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총 4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수' 2명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수여 하고, '적극' 3명에게는 500만 원씩, '일반' 3명에게는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금감원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일환이다.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심사대상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그중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중 수사가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견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1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ㆍ보이스피싱ㆍ불법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미일 정상 "北, 러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3국 협력사무국' 출범 [종합]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지명…“역대 최연소”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달콤한 밤 크림에 촉촉함까지…화제의 ‘밤 티라미수’ [맛보니]
  • '먹을 복' 넘치는 따뜻한 가을, '순창 떡볶이 페스타' 外[주말N축제]
  • [해보니] 화려한 액션ㆍ생생한 그래픽…펄어비스 ‘붉은사막’ 인기 활활
  • “수능 끝났으니 여행 가볼까”…수험생 항공권 할인 나선 항공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69,000
    • +3.04%
    • 이더리움
    • 4,374,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2.44%
    • 리플
    • 1,247
    • +8.34%
    • 솔라나
    • 308,500
    • +3.87%
    • 에이다
    • 1,015
    • +21.7%
    • 이오스
    • 842
    • +7.12%
    • 트론
    • 267
    • +5.95%
    • 스텔라루멘
    • 199
    • +5.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1.32%
    • 체인링크
    • 19,490
    • +5.52%
    • 샌드박스
    • 415
    • +7.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