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이 124억 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지급이 연체되고 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연차 사유에 대해 “정기일(8월 20일자) 경과 및 회생절차개시 신청(7월 10일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원리금 지급 연체”라며 “포괄금지명령로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대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진이 124억 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지급이 연체되고 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연차 사유에 대해 “정기일(8월 20일자) 경과 및 회생절차개시 신청(7월 10일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원리금 지급 연체”라며 “포괄금지명령로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대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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